라이프 스타일/부동산

예상치 못한 누수, 미리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GaGil 2025. 3. 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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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는 소모품.
특히 누수는 예상치 못한 시기에 발생하여 큰 불편을 초래한다. 2년 전 겪었던 누수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걸 몸으로 경험했기에 준비!!


1. 누수

- 누수는 대표적으로 <수도배관, 보일러가 위치한 세면대, 화장실, 앞뒤베란다>에서 발생한다.
- 누수는 일반적으로 [거주자 집, 아랫집] 중 한 곳 or 2곳에 피해가 발생한다.
- 미리 대비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2. 누수 발생 전, 든든한 보험으로 대비하기
[화재보험 + 필수 특약 가입]

누수보험이 따로 있지 않다.
'화재보험'기본에 +특약 넣기

 
① 일상배상책임

- 내가 거주하면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누수보상
- 저렴한 보험료로 (어린이 보험 / 주택 화재보험 / 상해보험) 등의 주계약에 따라붙는 특약으로 가입 가능. 기존에 가입되었을 경우 중복 가입은 안되므로, 중복되는지 보험사와 확인.
- 주의점 : 피보험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기에 만일 이사를 했다면 새 주소로 갱신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알릴 의무에 위반되어 보험금 지급 거절 될 수도 있다고 한다.
 

② 급배수시설누출손해

- 수조, 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가 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
 

③ 임대인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정리 >
- 내가 거주 중인 건물인 경우 -
우리 집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아랫집 = 일상배상책임 (가족일상배상책임)

- 임대(전세, 월세) 중인 건물인 경우 -
임대준 우리 집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아랫집 = 임대인배상책임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 보험사별 조건(연식, 보장 범위, 자기 부담금) 비교
- 추가 특약(임대료 손실 등) 고려


3. 누수 발생 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단계별 대처 방법]
- 관리실 연락 및 접수
- 관리실에 현장 확인 요청
- 피해 가구 연락처 확보
- 임차인, 피해 가구 가능시간 확보 후, 관리실 담당 부서에 방문 요청
- 관리실 해결 불가 시 전문 업체 의뢰


4. 추가 팁

- 셀프로 하려고 알아보다 보험사 별로 조건이 너무 달라서 비교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
-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 보험가입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고 난 뒤에 신청한다.
- 일상배상책임 특약으로 이미 있는데, 화재 보험에 넣으셨기에 확인하니 놓치신 부분. 
- 전문가도 실수할 수 있다. 내용 다 확인하자.
-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 하나에 총 5개의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
- 피해 가구 도배 시 충분한 건조 후 진행


5. 보험 가입 전 간단하게 확인해 두면 좋은 내용.

화재 손해 + 급배수누출손해+가족일상배상책임+임대인배상책임
 

- 보험가입을 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 있다. 나의 경우 1만 원.
- 일상배상책임 특약이 이미 있어서 제외하니, 1만 원 미만이라 다른 부분에서 금액 추가해서 가입했다.
- 보험사마다 아파트 연식 가입 기준이 다르다. 등록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자.
- 가입한 보험에 다른 아파트를 추가로 등록이 되는 보험사, 가입건마다 돈을 받는 보험사 어디가 더 유리한지 확인.
- 삼성화재의 경우 한 보험에 주소 최대 5곳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셨다.
-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 우리 집 급배수에서 누출이 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배관교체나 공사 부분은 불가. 손해를 발생시킨 급 배수설비 자체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 (단, 싱크대 누수로 인해 싱크대 교체비용. 마루, 장판 도배등의 시공비용은 지원)
- 월세의 경우, 누수로 인해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면 보장해 주는 보험도 있다. 저렴하다고 하니 보험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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