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특약에 적힌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비 선수금'을 보며 이건 뭐지??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로 문의 후 알게된 나.
미리 알아보지 않은 점, 반성.
가계약금 입금 전에 확인 할 수 있는건 다 하고 진행하자.
가계약금 입금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 장기수선 충당금 ]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유지 보수나 수선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 놓는 자금.
이 자금은 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
- 매도인 → 매수자에게 지급 or 매도인 정산
- (임차인이 있는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세입자가 선 부담 후, 계약 만료 시 임대인 → 임차인 정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대상 **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150세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처리 방법
① 승계
* 관리소에 비용 확인 후, 계약 시점 기준으로 계약 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해당 금액을 주고 승계.
*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자는 임차인의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전 매도자에게 받은 장기수선 충당금 비용과 이후 발생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함께 정산한다.
② 정산
* 계약 시점 기준 이전 발생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정산.
(임차인이 있는 경우)
* 계약 시점 기준 이전 발생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정산.
* 계약 시점 기준 이후 발생한 장기수선 충당금은 매수자가 세입자에게 정산.
③ 기록 남기기
(2가지 사항 중 선택)
* 특약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계약 시점 기준 이전 발생한 장기수선 충당금 ㅇㅇㅇ만원을 정산했다는 내용 추가
* 영수증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매도자가 세입자와 정산한 경우)
* 특약에 계약일 기준 이전 발생한 장기수선 충당금 비용을 세입자에게 정산했다는 내용 추가.
* 영수증
*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가 이를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을 경우 계약서가 우선시 되어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선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사장님과 확인 후 처리)
▼▼▼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비 확인 사이트 ▼▼▼
☆ 보통은 관리실 통해서 확인 ☆
https://www.k-apt.go.kr/web/main/index.do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우리단지 관리현황 기준연도
www.k-apt.go.kr
[ 관리비 선수금 ]
- 아파트 관리 규약상 아파트 소유자가 입주 시 미리 관리비를 납부하는 시스템.
- 아파트를 매매할 때 관리비 미납이 없다면 아파트 소유가 도로 반환받아 가는 예치금.
- 매도인이 미리 납부한 금액이므로, 매수인 → 매도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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