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잠시 막막한 세계로 인도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
아파트를 사는 일은 정말 설레고 기대되는 일이지만, '생소한 것'들로 인해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듣긴 했지만,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1.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소유권이 매도인(판매자)에서 매수인(구매자)으로 법적으로 이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 이 등기를 통해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된다.
- 신청서 및 첨부 서류
- 신청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 본, 대장등본, 매매 계약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매매 목록 등의 순으로 준비 필요.
아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작성 이미지만 봐도 복잡하고,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잘 모를 때는 전문가(법무사)의 도움을 받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1&cnpClsNo=4
부동산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서 작성 (본문) | 찾기쉬운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작성예시, 작성방법
www.easylaw.go.kr
2. 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할까?
- 복잡한 법적 절차 : 다양한 서류 준비와 복잡한 절차 필요. 대행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
- 안전한 거래: 법적 문제 예방과 혹시 모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가의 검토
3. 법무사 선택,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 사무소마다, 그리고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다.
법무사에 견적서를 요청해서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게 좋다.
◆ 부동산 사장님에게 법무사 연락처 받기
- 보통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주로 거래하는 법무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추천받는다. 한 곳인 경우도 있고 2곳 이상이어서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하고 연락처 주시기도 한다.
- 연락해서 '견적서'를 요청한다.
ex > "안녕하세요. OOO 부동산에서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어 추천받고 연락드립니다. 혹시 견적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드리면, 친절하신 법무사님은 필요한 내용 물어보시고 이후에 견적서를 보내주신다.
◆ 앱 활용
- 법무통 (모바일 앱), 착한 등기(온라인) 등
-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상속, 증여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 가장 큰 장점은 여러 법무사 사무소의 견적을 개인적 연락 없이 비교할 수 있다는 점.
- 단점은 지역에 따라 앱이 이용 안 되는 곳이 있거나, 잘 사용 안 하는 지역의 경우 견적을 받을 수 없기도 하다.
<착한 등기 홈페이지>
https://dktok.co.kr/
https://dktok.co.kr/
dktok.co.kr
부동산 사장님에게 추천받은 법무사와
앱 or 온라인으로 받은 견적 비교 필수!!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지역이
앱 or 온라인으로 견적을 받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 사장님 추천이 1개인 경우
손품!! 후기도 찾고 네이버 지도에서 법무사 검색해서 전화 돌리자. 생각보다 견적서 요청하면 거절받을 수 있으니 상처받지 않을 '마음의 준비' 장착.
4. 견적서 내용, 비용 확인

1.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특정 재산을 취득했을 때 필수적 납부하는 지방세
- 부동산 거래 시 매매, 증여, 상속 등 다양한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1주택자>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취득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3% (세율 구간별 차등 적용) 취득가액 9억 원 초과: 3%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12%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1~3% (취득가액에 따라 상이)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8%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 12% |
2. 인지대
- 인지세는 특정 서류에 대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에 부과)
- 매매한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의 인지세는 15만 원.
3. 증지대
- 증지 세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지(인지세의 일종)나 세금 납부를 위해 필요한 수수료
- 주로 공문서 작성 시 사용.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
- 증지 세는 건수별로 납부, 등기소에서 직접 납부하면 건당 1만 5천 원,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건당 1만 3천 원.
4. 등본대
- 등본 대는 각종 등본 및 서류 발급에 드는 비용
- 등본 발급 비용은 발급하는 서류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국민주택채권
정부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치한 채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계속 보유 or 채권을 더 싼 가격에 은행이나 증권사에 판매 가능.
대부분 보유를 하지 않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싸게 팔고 차액만 부담.
* 날짜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잔금일 날 채권금액 미리 확인하고 영수증 금액과 비교.
(수정 안 하고 오는 법무사님 간혹 계신다.)
6. 그 외 비용들
호객이 되지 않기 위해 주의 깊게 비교해서 타당한 금액인지 확인할 내용들!!
가능하면 보수액을 제외한
기타 내용을 추가 안 하는 법무사 찾기.
보수액도 많게는 몇십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한다.
견적서 여러 곳 비교해 보면 감이 온다.
- 필수 비용 (취득세, 인지대, 증지대, 채권, 등본대)를 제외한 비용은 법무사님이 상황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들.
- 보수액(+부가가치세) : 대리 업무 비용 (법무사마다 많이 다르니 확인)
- 교통비 : 거래하는 지역에 법무사가 없는 경우 타 지역 법무사를 이용해야 하는데 교통비가 발생할 수 있다.
- 식대비 등 기타 비용들 : 이런저런 명목으로 추가되는 비용들.
- 과도하게 비용이 추가된 것은 아닌지 여러 곳 [견적서] 비교하기.
싫은 소리 하지 격 좋은 착한 법무사님께 의뢰할 것!
7. 법무사를 결정했다면, 해당 법무사와 거래하겠다고 말씀드리며 [현금영수증 가능 여부와 취득세 '카드 납부' ] 함께 문의
① "취득세는 카드로 납부하려고요."
- 카드 납부할 거라고 고지하지.
-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 시 장점 :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 자금 융통성 확보
- 신용카드 혜택 활용
- 납부 내역 관리 편리
※ 주의사항 : 신용카드 한도 미리 체크, 할부 수수료 체크 ※
- 법무사님께 "취득세는 카드로 납부하려고요."라고 말씀드리면 잔금 날 부동산에서 일 처리 후에 '지로 납부서'를 발급받아 전자 번호를 알려주신다. [위택스 or 이택스 ]에 '전자 번호'를 입력해서 납부하고 바로 연락드리면 처리 OK
- 주의 : 납부를 해야 법무사님이 이후 일 처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락 기다렸다가 바로 납부해야 한다.
- 이택스 : 서울
- 위택스 : 서울 외 지역
② "법무사 수수료 현금 영수증 가능할까요?"
- 현금 영수증 해주시는 분, 안된다고 하시는 분 반반.
▼▼▼ 채권 매입류 정확한 금액 계산 방법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9.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채권 매입 금액 확인하는 방법 예시]


매입 용도 - 부동산 소유권 등기
대상물건지역과 시가 표준액 선택.
시가 표준액은 취득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입력.
(공동주택가격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
금액을 입력하고, 채권 매입금액 조회를 하면 채권 매입금액이 나옴.
수도권,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공시가격 2억 4500만 원의 아파트를 매입하면
채권 매입금액이 441만 원이 나온다.
441만 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뜻.

"고객 부담금 조회하기" 누르고,

발행금액에 채권 매입금액 넣어주면
"즉시 매도 시 본인 부담금" 338,252원 비용 부담.
위 계산서에서 [채권매입료]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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